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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교내(공로장학 등) 장학생 선발 안내
게시자 간호학과 등록일 2020-04-21


1. 2020학년도 1학기 교내(공로장학 등)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별도의 신청기간 공지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 현황








































































































































장학종류


수혜대상


인원


장학금액


(공학/인문)


비고


공로장학


학생회장


1


1,445/1,198


요건 해당자


부회장


1


700/550



각 부장


5


400/300



대의원 의장


1


700/550



대의원 부의장


1


400/300



학보방송국


8


400/300


대면수업시 지급


기타공로장학


12


400/300



근로장학


각 학과 학년수 1명씩


35


400/300



장애학생 도우미장학


장애학생도우미


미정


400/300



교수장학


학과 추천자



240



성적향상장학


3.0이상자 1.0이상향상


미정


400/300


요건 해당자


학사장학


(전문)학사학위자


미정


400/300



가계특별장학


가계곤란자



700/550



재학생가족장학


2명이상 가족재학



400/300



신문고장학


특별추천자



700/550



장애학생장학


장애학생장학(1~3)



700/550



장애학생장학(4~6)



400/300



다문화가족장학


다문화가정



400/300



생활비곤란자지원장학


생활곤란자



장학위원회



자격증취득장학


자격증취득자



200



총장장학


특별공로



1,000



체육우수장학


체육우수생



500



 


근로학생 선발 : 35(학년별 재학인원 40명이하 1, 41~502, 51명이상 3)




































































































구분


합계


건축


인테리어


컴퓨터


공학과


드론


토목


간호


뷰티


웰니스


세무


회계


자동차기계


보건


의료


아동


보육


항공


정비


소방


전기


학년


-


1


2


1


2


1


2


1


2


3


4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수


847


49


53


25


20


40


41


65


45


38


41


26


25


25


18


28


28


28


24


28


30


39


41


50


42


근로


장학생


35


2


3


1


1


2


2


3


2


1


2


1


1


1


1


1


1


1


1


1


1


1


2


2


2


학과별 재학생수 41일자 기준자료 참고
















































구분


합계


건축


인테리어


컴퓨터


공학과


소방


전기


드론


토목


간호


뷰티


웰니스


세무


회계


자동차기계


보건


의료


아동


보육


항공


기계


교수


인원


29


4


1


3


2


7


1


1


2


2


2


4


장학생


29


4


1


3


2


7


1


1


2


2


2


4

교수장학생 선발(학과별 인원)


교수회에서 직접 지급 : 6,960,000(240,000/1×29) 1회로 지급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추천공문, 장학생추천서(붙임1),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추가서류(각 해당자): 학위증명서(전문학사), 가족확인 가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정 증빙서류(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3, 국적법 제2, 3, 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서류증빙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이중수혜가능장학금 : 공로장학금, 생활비지원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성적장학금 제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