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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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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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  ***필독 : 2012학년도 1학기 다자녀 장학금 관련 공지(신입생)
작성자 간호학과 (2011-12-29, 조회 : 1010)
첨부1 다자녀관련도문의결과.hwp (13KB)
첨부2 다자녀서류_2.hwp (16KB)

Ⅰ. 관련 법규

□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 27조 제1항 제3호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자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세부계획

 □ 선발개요

  선발대상 : 201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전감면 :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첫째, 둘째, 셋째이후 자  녀   

  선발인원 : 재학생 전원

  선발시기 : 매 학기초  

  지 급 액 : 입학금 및 수업료

     - 1학기⇒ 입학금 + 수업료 (신입생) / 수업료 (재학생)

     - 2학기 ⇒ 수업료 (재학생)

 

저희학교에서는 경상남도 거주하는 제출서류는 12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 신입생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내용포함)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 주소확인이 안될 경우, 부모님 등본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 위의 서류는 1월 4일까지 본대학 종합인력센터 또는 과사무

 

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64 경

 

남도립거창대학 종합인력센터 또는 간호과사무실)

 

* 신입생은 신규학생이므로, 신청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총 4가지 서류 챙겨주세요.

▶▶▶2012학년도에는 다자녀학생관련 반환금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서류를 내지 않아 등록금에서 감면 받지 못하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시요.